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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재투표·대리투표 등 법적 공방


한나라, 몸싸움 끝 표결처리…민주, 원천무효 주장

6월 임시국회 회기를 3일 앞둔 22일 국회는 여야간 극심한 대치 끝에 방송법을 비롯한 언론관계법을 여야간 극심한 몸싸움 끝에 20분 만에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법 재투표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통과 무효를 선언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국회 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경우 다른 동료 의원이 대리투표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이 또한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윤성 국회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55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리해 본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률안 등 언론관계법을 3분도 일괄 직권상정했다. 이어 법안설명과 찬반토론을 생략한다고 설명한 뒤 바로 표결에 붙였다.

이에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투표했다.

투표에서 신문법이 통과됐고 이어 방송법은 재석의원 요건 부족으로 재투표를 한 끝에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재투표로 표결처리되자 야당측은 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른바 IPTV법으로 불리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도 재석 16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직권상정에 반대했던 민주당 등 야당은 3개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디어법 통과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뒤 의원들에게 "이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한 장면을 포착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도 "동일회기에서 단일법안의 재상정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는 원인무효"라며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몇몇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과 몸싸움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했고 다른 의원들이 대신 자리에 가서 찬성 버튼을 눌러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무기명 투표가 아니고 투표권 당사자가 대리권을 부여했을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 논쟁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야 간 사활을 건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과 보좌진 250여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 성원요건을 갖추기 위해 보좌진들과 함께 민주당 측의 방어벽을 뚫기 위해 국회 경위 30~40여명과 함께 수차례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200여명의 민주당 당직자의 벽은 완강했고, 이에 잠깐 전열을 가다듬었던 한나라당은 정문 입구는 물론 부의장실 쪽 출입구와 방청석 출입구 등에 동시 진입을 시도했고 끝내민주당의 방어선이 무너지면서 이윤성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나라당이 점거하고 있던 의장 단상 점거에 들어갔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3중의 인의 장벽을 치고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여야 의원들은 부상을 입거나 탈진하는 등 피해도 잇따랐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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