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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여야에 쟁점법 타결시한 '1주일' 통첩


"시간 끌기 식 되면 적절한 조치"…직권상정 가능성 언급

김형오 국회의장은 13일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 개정안과 관련,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또 "더 이상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야가 발목잡기 식으로 법안처리를 지체한다면 직권상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김 의장의 입장과 관련,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대단히 잘 한 조치로 평가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제는 등원하는데 어떤 전제조건도 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대신 전했다.

그는 이어 "등원이 이왕 늦은 만큼 현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의사일정 협의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여야는 원칙적으로 이번 주 안에 타결하길 촉구한다"고 여야의 신속한 협의를 요청했다.

그는 6월 임시국회 최대 현안인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대해 "이번 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뤄지기 바란다"며 "더 이상 상임위에서의 논의를 지체 혹은 기피하거나 시간 끌기 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허 대변인은 이날 김 의장이 쟁점법안 심의 기간을 1주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심사기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고 정치적으로 촉구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지만 직권상정 가능성을 부인하지도 않았다.

그는 또 민주당의 의사일정 연장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 안 될 것이 없다"며 여야 간 협상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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