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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형 "수도권 규제완화는 헌법 위반"


"국가균형발전법 전면개정하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 경고

민주당 홍재형 의원은 23일 "국가균형발전법을 지역발전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헌법 제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수도권 규제 완화는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고 수도권 규제를 완화한다면 커다란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그는 행복도시 건설과 관련한 변경고시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청사 건립을 위한 입찰공고도 끝났고 오는 12월20일이면 건설업체도 선정해야 하는데 변경고시를 아직 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세종시의 법적지위와 설치에 관한 법안도 의원입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궁했다.

또 총리실이 앞장서 첨단의료복합단지,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등을 충청권에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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