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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 제출…시민사회단체


법원이 최근 지난 대선기간에 인터넷에 올린 글로 기소된 네티즌에 대해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가운데, 참여연대·민중언론참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늘(30일) 선거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의무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포괄적인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마저 인정하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국회가 외면하는 사이에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에 달한다"면서 피해 네티즌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입법청원한 주요 내용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공직선거법 82조 6)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참여단체 중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함께하는시민행동 박헌권 대표, 민중언론참세상 김세균 대표가 맡았고, 소개의원은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 정치관계법특위) 의원이다.

참가단체들은 청원안 접수 이후 인터넷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청원안에 대한 정치관계법특위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등 입법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단체 인사들과 회원,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거법 피해 네티즌 등이 참여했다.

※ 참여단체 (총31개)

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니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PD저널, PLSong.com, YMCA전국연맹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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