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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C검열 논란에 휩싸인 공직자선거법 개정안


한나라, "검열아닌 가이드라인 공지 차원"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선거시기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선거법개정안'을 발의하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 정착과 선량한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인터넷 업계는 "인터넷에 대한 사전 검열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장윤석 의원 등 1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을 정치관계법재개정특위에서 열린우리당과 논의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오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인터넷 선거문화'와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선거시기 인터넷 활용을 두고 논란이 가중될 조짐이다.

인터넷 언론 뿐 아니라 블로그, 게시판, 까페도 모니터링

한나라당이 지난 달 28일 발의한 '공직자선거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언론사의 뉴스보도 뿐 아니라 블로그나 게시판, 까페글이나 UCC 동영상물도 선거와 관련있을 경우 포털 등 운영기업으로 부터 삭제당할 수 있다는 점.

선거관련 게시물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하지만 법원 판단이 있기 전에라도 일단 삭제당하는 것이다.

물론 그 때 포털 등은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유권해석을 구하게 돼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까페나 블로그는 사적인 공간인데 인터넷기업이 맘대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임시조치(사전검열)를 하는 것은 나중에 위법한 게시물이 아니었다고 밝혀질 경우 분쟁에 휩싸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김우석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명예훼손의 우려나 음란성이 있을 경우 망법에 따라 포털에서 게시판글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도 하며, 선관위에서는 지금도 모니터링해 문제가 되면 포털에게 조치를 요청하기도 한다"며 "이 법은 (이런 선관위 활동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네티즌들이 모르고 범법자가 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사실상의 검열?...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 운영 논란

이 법은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 보다는 선거시기 허위사실유포나 흑색선전 같은 어두운 면을 없애야 한다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를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그 기준 이상이면 내 블로그에 올린 글도 포털로 하여금 임의로 삭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생각과 철학이 다른데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가 어떤 글이 문제있는 지(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 판단해 법원 판결 전에 삭제토록 강제해야 하는 지는 논란이다.

한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는 현재 '반미'라는 단어가 게시판 댓글 금칙어여서 삭제당한다. 조승희 사건 때문이라지만 '반미'라는 단어가 인터넷 게시판에 쓸 수 없는 단어인지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것.

김우석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장은 "인터넷콘텐츠심의위원회의 구성이나 가이드라인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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