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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이명박 특검법안'…"위헌 아니다"


'동행명령'에 대한 부분만 위헌

헌법재판소(소장 이강훈, 이하 헌재)는 10일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안'에 대해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이명박 당선인의 친형 이상은 씨, 처남 김재정 씨 등 6명이 제출한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동행명령'에 대한 부분만 위헌이고 나머지는 '이의없음'으로 판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13일 만에 나온 것이다. 가장 빠른 사건 처리로 기록됐다.오는 14일 부터 시작될 특검에 앞서 헌재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이명박 특검법안' 진행과정

▲5일=통합신당 의원 등 141명 BBK 특검법 발의

▲10일=통합신당 의원 141명, 수사 검사 3인 탄핵소추안 발의

▲15일=검사 탄핵소추안, 처리시한 넘겨 '자동폐기'

▲16일=통합신당 "李 'BBK 내가 설립'" 동영상 공개

▲16일=盧, 법무부 장관에 BBK 검찰 재수사 지휘권 발동 방안 검토 지시

▲16일=이명박, 'BBK 특검법' 전격 수용

▲17일=검찰, 지휘권 발동 불가 입장 전달

▲17일='BBK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28일=이상은, 김재정 씨 등 6명 헌법재판소에 'BBK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08년 1월 10일=헌재, BBK 특검법 '위헌 아니다' 판결

이설영기자 ron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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