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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안'…국무회의 통과


1월초쯤 특별검사 임명될 듯

이른바 BBK 의혹을 둘러싼 '이명박 특검법'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이 관보에 게재되면서 공포되고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 1월초쯤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2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명박 특검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월초쯤 노무현 대통령은 대법원장으로 부터 특별검사 2명을 추천받아 임명한다. 특별검사는 최장 30일까지 BBK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하고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는 내년 2월25일 이전에 수사가 종료된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더라도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당선자가 수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특별검사가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새정부의 권력자가 될 사람을 수사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수사가 끝나는 시점은 이명박 당선자가 '당선자 신분'이지만 수사결과 이후 기소 등의 순간에는 '대통령의 신분'일 가능성이 높아 법률적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측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특검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국력소모와 정국이 혼란해 질 것이란 주장이었다. 국민이 이미 '표심'으로 검증하지 않았냐는 목소리도 녹아들어 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창조한국당, 민주노동당 등은 그러나 "이미 이명박 당선자 스스로 특검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또한 의혹이 있는 만큼 특검 수사를 통해 깨끗이 검증받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는 이번주중에 만남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참여정부'와 '실용정부' 수장의 만남도 자연스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결과와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관련 동영상 인터뷰 내용이 서로 달라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종오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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