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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도입말라" 반대 물결 '일파만파'


정치권, 시민단체 등 '성급한 결정 철회' 촉구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 각계에서 방송위원회의 중간광고 도입 확대 결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시청자 주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에 대해 방송위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데 대해 '성급한 조치'라고 한결같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는 중간광고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국회 동의를 거칠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간광고 허용범위에 대한 규정은 방송법 시행령에 마련돼 있으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도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지상파 방송의 공공적 역할이 위축된 것이 단순히 재정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방송사가 재정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선행했다고 보지도 않는다"며 "재정적 위기 해결의 대안으로 '중간광고 도입'부터 도출된 것은 논의 절차도 잘못됐고 논리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광고비는 시청자 부담인 만큼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혜택이 먼저 제시돼야 했다"며 "방송사들이 설득력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청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생략한 채 방송위 결정만 이끌어내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면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상파에 부여된 공익성·공공성 구현이라는 명제는 족쇄가 아닌 권리이자 권위"라며 "타 매체들의 공격적 성장 속에서 위축돼 근시안적으로 광고수입 증가를 위한 제도변화만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지상파에 부여한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언론인권센터도 성명서를 내고 "방송위가 중간광고에 대한 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경우 중간광고 허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회 통제를 받게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성명서에서 "시민사회나 시청자 불만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대를 결정한 방송위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나"고 묻고 "사업자의 이해관계와 재벌의 탐욕, 방송위의 눈치행정으로 채워진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범위 확대 결정을 거부하고 형식적 공청회에도 불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위원회 노조도 "방송위원들의 정책 의결 권한은 존중하지만 합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일부 방송위원들의 정략적 행태는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국회의 축소판을 보는 듯했다"며 "다각적 검토나 워크숍 한번없이 일사천리로 절차를 진행하면서 표 대결까지 벌이는 바람에 결국 외부의 정치적 해석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중간광고 허용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어서 당분간 중간광고 도입과 관련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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