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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사업자, 방송위 정책건의 '각양각색'


 

IPTV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송위원회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15일 오전 KT, 하나로텔레콤,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IPTV사업 관련 사업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방송위원들과 KT 이영희 상무, 하나로텔레콤 박종훈 전무, 다음커뮤니케이션 김철균 부사장, 오지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방송위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2월말까지 IPTV 조기도입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방안을 마련, 연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각 사업자들은 서로다른 입장을 제시, IPTV 법제화에 험난한 과정을 예고했다.

사업자들은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자회사 분리 여부) ▲ 망중립성 및 망개방 정책▲ 권역분리 등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제시했다.

◆KT-하나로, 자회사 분리 반대속 하나로는 별도 입법 요구

KT와 하나로텔레콤은 이날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정책(자회사 분리)에 반대하고, 사업권역을 지역면허로 나누거나 권역을 제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하지만 KT는 지배력전이 방지를 위해 시장점유율 규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하나로는 IPTV에 대해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이니 방송법개정이 아닌 제3의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KT는 적용법률은 정책당국이 결정할 문제이며 SO(케이블TV사업자)에 대한 권역규제 완화도 정책당국의 몫임을 분명히했다.

KT 관계자는 "IPTV는 올 IP망이라서 전국서비스가 당연하고, 자회사 분리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책"이라며 "(자회사로 분리해야 한다면) SO는 왜 법인분리없이 방송과 초고속인터넷 사업을 하는 가"라고 비판했다.

또 "(시내망중립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VDSL의 가입자선로망은 전화망이지만, 대세가 변하고 있다"며 "오히려 논란을 이야기 하려면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지배력 전이를 말해야 하는데, KT는 초고속시장 600만이고, SO는 230만이며 MSO들이 수직계열화되는 추세를 보면 누가 더 지배력이 있는 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IPTV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서비스이고, 콘텐츠는 재송신돼야 하며, 자회사 분리나 권역 제한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통신업계 전체의 발전을 고려해야 하며, LLU(가입자선로개방) 현실화 논의는 잘못주장하면 시장이 망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재의 LLU는 문제가 많으나 이용대가 산정이 쉽지 않아 한다고 한들 의미있게 실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LLU 제도 현실화 등 망개방 논의 무용론에 대해서는 KT도 동의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KT는 3년전부터 투자해 직접투자 500억원, 네트워크 투자 2천500억원, 콘텐츠 투자 500억원을 했다. 라이센스만 있으면 당장 전국사업이 가능한 만큼 (가입자 1천명에 불과한) 와이브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망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인터넷망은 개방돼 있으며 IPTV망은 지금구축되기 시작했는데, 투자 인센티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논의부터 하자는 것은 IPTV를 도입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다르지 않다"고 우려했다.

◆다음, 망중립성 원칙 강조...케이블TV, 지역면허와 자회사 분리 주장

그러나 다음커뮤니케이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인터넷·콘텐츠 기업들은 IPTV사업이 콘텐츠 사업이라면 당연히 망중립성과 망개방의 원칙이 강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휴대폰 무선인터넷처럼 대다수 인터넷기업들이 IPTV 사업자의 CP(콘텐츠제공업체)로 전락해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일 수 없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뉴미디어에 대한 선택권도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KT나 하나로처럼 망을 가진 사업자만 IPTV를 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어들 수 있다는 말이다.

다음 관계자는 "IPTV에서의 공정경쟁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망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며, 현재 무용지물인 LLU의 현실화와 BGP(라우팅프로토콜의 일종) 연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통부가 유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LLU 제도가 지키지 않았을 때의 과징금이 3억원에 불과한 점 등 무용지물인 만큼, IPTV에서는 집고 가자는 말이다.

또한 네이버, 다음, 인기협 등은 통신회사들이 야후코리아에 해주는 것처럼 국내 인터넷기업들에게도 BGP연동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BGP연동이 안되면 인터넷 기업들이 서버를 여러개 인터넷데이터센터(IDC)로 분산수용했을 때 논리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질 수 없어, 전산사고시 서비스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케이블TV와 IPTV는 경쟁재임을 분명히하면서, 통신회사이외에 다양한 IPTV사업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어서 협회는 IPTV는 권역별(SO-전국 77개 권역존재)로 허가해도 전국서비스가 가능한 만큼 지역간 불균형은 없으며, KT 사업부서간 내부보조(부당거래)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법인으로 분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내망을 가진 KT의 경우 본체에서 IPTV시장에 진입한다면 망을 임대받아 서비스하는 경쟁사업자의 접근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뜻이다.

협회는 일본이 NTT의 방송서비스와 관련 직접 진출을 제한하고 자회사(NTT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진입토록 한 점과 영국 오프콤이 유선시장 독과점 해소를 위해 BT의 서비스 분리를 명령한 것 등을 자회사 분리 사례로 들기도 했다.

정통부와 방송위는 오는 19일 IPTV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KT와 다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보고받게 된다.

정통부-방송위 주요 쟁점 사항

구분 방송위 정통부
서비스 성격 및 적용법률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방송법 개정 광대역융합서비스, (가칭)광대역융합서비스사업법 제정
면허방식 방송사업자로 허가 전송사업자로 등록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진입허용하되, 자회사 분리 진입허용, 자회사 분리 부적절
사업권역 지역면허/ 전국면허 가능, 크림스키밍 방지 전국 사업권역(사업자 자율)

하지만 정통부와 방송위는 ▲ 서비스성격 및 적용법률 ▲ 면허방식 ▲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 사업권역에 대해 이견이 첨예한 상황이고,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안문석)도 19일 회의때 부터 IPTV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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