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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기 세액감면 등 조세지원 3년 연장


 

지난해 말 일몰될 예정이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여러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2009년까지 3년 간 연장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10여건은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됐다.

단 벤처캐피털(VC)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낮아지는 등 지원이 축소 또는 폐지된 부분도 있어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10일 '20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변경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조세감면제도가 연장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창업 이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를 감면해주고, 창투사 등이 창업자·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조치가 연장된다.

지분율 10% 이상인 벤처기업 주주의 주식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창투사·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자·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의 증권거래세를 받지 않는 조항도 3년 동안 유지된다.

설비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의 설비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대기업 소유의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기증 시, 손금산입의 특례를 제공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등 11건은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내용이 확대됐다.

그러나 벤처캐피털 창투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자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했다. 이는 제도 도입목적의 달성과 실효성 저하 등에 따른 것으로 내년 말까지 지속키로 했다.

제도가 복잡하고 실효성이 낮은 연구·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제도 등 3건의 감면제도는 폐지됐다.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 등으로 변화된 중소기업 지원 조세감면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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