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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기 세제지원 20건 연장·신설 추진


 

새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올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12건의 조세감면제도가 오는 2009년까지 연장된다. 또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등 8건은 새로 도입되거나 감면 내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올 말 일몰될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관련 조세감면제도 가운데 일부를 오는 2009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부터 성장, 구조조정 및 사업전환 시까지 단계별 세제지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20여건의 국세 감면제도가 올해 만기를 앞두고 있던 터라, 이들 제도의 존폐여부가 연초부터 중소·벤처업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우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설립 후 처음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로부터 4년간 소득·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연장된다.

성장단계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 R&D 설비, 특허 취득 등에 투자할 경우 일정 비율을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도 2009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벤처기업이 구조조정 및 새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른 회사와 주식교환 등을 할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의 혜택도 향후 3년 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금융사업자 등 벤처캐피털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계속해서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현행대로 유지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대학에 지급한 위탁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대해선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대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할 땐 손금산입(비용처리) 관련 특례를 오는 2009년까지 얻을 수 있도록 법령을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자동화 시설, 첨단기술 설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의 투자비용 관련 세액공제가 연장되는 것은 물론 공제대상에 전자태그(RFID)가 새로 추가된다. 이밖에 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반면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의 사업손실 준비금 손금산입,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준비금 손금산입,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결손금 이월공제 특례 등 3건은 실효성이 낮아 폐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중 중소기업 조세감면 제도의 유지·확대 방안에 대한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관련 법령이 최종 개정·신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관련 세액감면 대책은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환경 개선 노력의 일환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건을 포함해 전반적인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할 계획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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