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VoIP 망이용료 정산 1년째 표류


 

지난해 7월 결정된 인터넷전화(VoIP)의 망 이용대가 정산이 1년이 다 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정산 기준에 대해 인터넷망제공업자(ISP)와 별정통신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KT, 하나로텔레콤 등 ISP들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산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하나로텔레콤 등은 최근 정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7월부터 자사의 인터넷망을 이용해 VoIP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들로부터 포트당 월 1천500원의 사용료를 받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구체적인 정산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별정 업체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ISP 업체들은 지난 7월 정통부가 망 이용 대가를 발표한 이후 1년간 정산을 미뤄왔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망 이용대가는 인터넷전화 업체들이 ISP에게 인터넷 망을 이용해 VoIP 사업을 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작년 7월 정보통신부는 수많은 논란 끝에 인터넷전화 가입자당 1천500원을 내도록 하는 고시를 발표했다.

하지만 가입자를 회선(포트) 기준으로 할 것이냐 번호(070) 기준으로 할 것인가, 포트를 기준으로 한다고 할 때 착신 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발신 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드폰 형태가 아닌 소프트폰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구체적인 산정 방식에서 논란이 지속돼 왔다.

그동안 정부와 기간통신 사업자, 별정 업체는 수 차례 논의를 거듭한 끝에 작년 말 가입자를 번호 부여와 상관없이 포트를 기준으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소프트폰의 경우에는 최근까지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다.

ISP들은 소프트폰 가입자 1명을 한 개 포트로 보고 가입자당 1천500원씩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소프트폰 가입자당 1천500원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ISP의 주장대로라면 1만 회선의 기업 고객과 10만명의 소프트폰 사용자를 보유한 별정통신사업자는 매달 1억6천500만원(11만X1천500원)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영세한 별정통신 사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소프트폰 가입자는 이미 전용 회선이든 초고속 인터넷이든 ISP에 비용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망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금의 소지가 있다.

소프트폰 사용자들의 통화량이 1천500원을 부과할 만큼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소프트폰 사용자들의 한달 사용료는 평균 1천~2천원에 불과하다는 게 별정 사업자들의 설명.

당초 1천500원은 평균 인터넷 트래픽의 5% 정도가 음성 데이터라고 분석해 초고속인터넷 1달 사용료(3만원)의 5%를 곱해 나온 수치인 만큼 사용량이 적은 소프트폰에 이대로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ISP업체는 "소프트폰의 경우 070 번호를 부여한 경우에는 망이용대가를 내도록 하되 번호가 없이 발신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유예 기간을 두는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070 착신 번호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망 이용 대가만큼의 기본료를 부과하면 별정 통신 업체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한달에 1천~2천원 밖에 VoIP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이 과연 1천500원의 기본료를 내면서까지 070번호를 사용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한 별정통신 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현실적이지 않은 망이용료 대가 산정방식이 막 개화하기 시작한 인터넷전화 시장의 활성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VoIP 망이용료 정산 1년째 표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