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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 번호당 1천500원"…정통부, VoIP 망이용대가 중재


 

기간통신사업자와 인터넷전화 별정통신업체가 망이용대가와 관련 1년째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통부가 중재안을 내놔 주목된다.

9일 정통부 관계자는 "인터넷전화의 종류에 관계없이 070 번호당 1천500원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하되 문제가 되고 있는 발신 전용의 경우에는 유보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이 안에 대해 기간과 별정통신 업체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망 이용대가는 별정통신사업자들이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의 망에 접속해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로 작년 7월 정통부는 가입자당 1천500원을 내는 고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가입자'의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이냐를 놓고 양측의 이견이 팽팽히 맞서 왔다.

이번 정통부 중재안에 따르면 하드폰과 소프트폰에 관계없이 070 번호에 대해 별정통신사업자들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매월 1천500원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소프트폰에 대해서도 하드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정통부 측은 "소프트폰이라도 가입자가 착신 번호인 070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용량이 많기 때문"이라며 "소프트폰은 가입자당월평균매출(ARPU)이 작아 망이용대가를 내가 어렵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소프트폰 사용자들은 발신 전용으로만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정통부는 발신전용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업체간 이견이 크고 아직 시장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유보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정통부는 이 같은 중재안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인터넷전화 현황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KISDI는 각 업체별로 서비스 종류별 가입자와 매출, ARPU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통부 중재안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업체들은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별정통신 업체들은 망이용대가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료(시내전화->인터넷전화 전화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KT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한 별정통신 업체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070번호를 부여받은 별정통신사업자들도 기간통신사업자와 같이 상호접속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과 별정간은 이용약관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별정업체에 상호접속료를 줄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7월 인터넷전화 상호접속료 정산 방식을 확정하면서 인터넷전화 사업자는 자신이 모집한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수수하는 요금에서 가입자당 월 1천500원의 정액 접속료를 인터넷망제공사업자(ISP)에 지불하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전화망에 접속하는 통신사업자는 인터넷전화사업자의 게이트키퍼(G/K)와 게이트웨이(G/W)를 이용하므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했다. 이 비용은 분당 5.49원(G/W:0.84원, G/K:4.65원)이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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