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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 실시


서민경제 위협·해양 근로자 인권침해 집중...10월 31일까지 강력 대응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국민 생계 보호와 해양종사자 인권 보장을 위해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7월 21일까지 사전예고 및 계도 활동을 거쳐 본격 시행되며, 서민경제 침해와 인권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포항해경이 '민생·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포항해경]

주요 단속 대상은 △선박·양식장 침입 절도 △선불금·선용품 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어업 △면세유 부정사용 △위해식품 제조·유통 등 수산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시장질서 교란 범죄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하급선원 등을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폭언·폭행 등 해양 현장의 인권침해 행위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포항해양경찰서는 절도 26건, 선불금 사기 14건, 면세유 부정사용 2건 등 민생범죄와, 폭행 3건, 강제추행 2건, 외국인선원 보험 미가입 3건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적발한 바 있다.

이근안 서장은 "국민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정히 대응하되, 생계형 경미 범죄에 대해서는 계도와 훈방도 병행할 것"이라며 "인권침해 범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나 목격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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