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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스토킹 살인, 범죄가 예상되는데도 외면"…경찰, 종합대책 추진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의정부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며 지난 3월부터 총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끝내 살해당했다. 경찰은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반복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집중 관리와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더욱 강한 분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 및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임시·잠정조치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치며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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