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의정부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미온적인 대처를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뉴스에서 봤다"며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은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노인보호센터 발생한 50대 여성 흉기 살인 사건이다.
피해자는 전 직장 동료가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며 지난 3월부터 총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으나 끝내 살해당했다. 경찰은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됐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아 긴급 신고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반복되는 스토킹·교제폭력 범죄 대응을 위해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집중 관리와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최근 사건들이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점에 주목, 스토킹처벌법상 접근금지 조치 대상자를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자는 약 3000여명이다.
이 과정에서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유치장 유치 등 더욱 강한 분리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접근금지 조치 중인 가해자 주변에 기동순찰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순찰 및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 주변에는 순찰차도 거점 배치한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활용해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구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제폭력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 조치 등을 할 수 없어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하며,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임시·잠정조치 과정도 여러 단계를 거치며 피해자 보호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 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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