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해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수십억 원을 편취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피해자들에게 주식 투자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A(21·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뒤, 중국어 통역 업무와 피해자 유인 역할을 맡았다.

A씨는 한국어 메시지를 중국어로 번역하거나 교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23명으로부터 총 41억29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전경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국제적 조직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범죄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수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생명을 잃는 등 피해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해외로 건너가 한 달 이상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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