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시장 재직 시절 아파트 시행사 대표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시장의 첫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2월 밀양시 가곡동 한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사 대표에게 공사 과정에서 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조건을 없애는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으로 자신을 고발한 허홍 밀양시의장을 허위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사 편의를 부탁 받은 사실도 없고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돈을 받았다는 일시와 장소도 특정 되지 않았으며 돈을 준 사람과 전달한 사람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돈 전달자를 회유하고 자백 받아 선별적으로 기소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회유는 억측이고 전달자는 처음부터 자백했다"며 "수수한 금액 2억원으로 거액이고 사후 돈을 전달한 이를 회유했던 정황까지 있는 상황에서 기소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소권 남용”이라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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