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지난 23일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 장례 지원을 위해 (사)돌보미연대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족 해체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장례를 치러 줄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예우와 격식을 갖춘 장례의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의왕시에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돌보미연대에서는 빈소마련, 애도, 화장 및 발인 등 보편적 장례 및 추모 의식을 제공하게 되며, 의왕시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연고자가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으로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시에서는 지난 3년간 16건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사)돌보미연대는 공영장례서비스, 편안한죽음(웰다잉) 실천운동, 각종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단체다.
김성제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들이 고독하고 외롭지 않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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