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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IT강국 기반 흔드는 것"...변재일 의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반대에 부딛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열린우리)의원은 12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 문화산업 진흥이라는 이유로 어렵게 이룩한 IT(정보기술) 강국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저작권법 개정안은 네티즌과 관련업계로부터 이용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요소가 있는 데다, 새로운 인터넷 검열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한 반발에 부딛히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역시 문화산업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규정함으로써 관련산업을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회 내부에서부터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우리가 IT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누구나 쉽게 유무선으로 초고속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가입자망과 여기에서 나오는 문화 인프라 때문"이라며 "순간적인 착오로 정보통신 문화 인프라를 말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은 저작권법개정안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에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P2P 서비스뿐 아니라 메신저나 웹하드, 이메일까지 상호간 저작물 복제전송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정보유통을 제약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문화관광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것 역시 법원의 판결이 없어도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불법여부를 판단해 폐기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열적인 요소가 강하다고 비판했다.

문화산업진흥법의 경우 변재일 의원은 "문화산업의 범위를 기존 영화, 음악, 게임, 에니메이션 등의 장르 구분에서 에듀테인먼트 멀티미디어 콘텐츠, 모바일 콘텐츠까지 확장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변재일 의원은 "이렇게 되면 문화 산업에 해당되지 않았던 정보제공까지 포함돼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의 이중규제로 관련 산업의 위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재일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그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에서 세계표준을 선점하고 IT문화 강국으로 나가려면 법 개정은 바람직 하지 않다"며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 위원들과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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