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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개정안' 문광위 심의 통과...인터넷 업계 크게 반발


 

국회가 심의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 전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오전 10시 상임위 심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이 상정한 전면개정안과 같은 당 소속 우상호 의원 등 다른 의원 3명이 올린 부분 개정안을 통합한 저작권법개정안을 의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서 처리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통합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의결을 거치게 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해당 상임위는 물론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나,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된 법안이 상임위로 되돌아오는 예는 거의 없어 본 회의 상정이 유력시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기국회가 오는 9일로 마감되고 비정규직 법안 등 본회의 상정 안건이 많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려면 통상 5일 경과돼야 한다"며 "다음 법사위가 열리면 이곳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인터넷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터넷기업협회 측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아마 세계 최초가 될 것"이라며 "인터넷 및 시민단체들이 크게 낙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기협 측은 5일 이번 개정안의 문광위 법안소위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적인 권익보호에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법률로 인해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서 세계적인 시장선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한바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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