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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DNA' 갑질 논란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담임교사에게 갑질 논란을 일으킨 교육부 사무관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동시에 보수 또한 지급되지 않는 중징계다.

교육부는 지난해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A씨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5급 이상 공무원 징계는 중앙징계위가 심의·의결한다.

A씨는 2022년 11월쯤 초등학생이었던 자녀 담임교사 B씨를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자녀가 이동 수업을 거부해 교실에 남겼다는 이유로 '방임'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B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가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학교 측에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다.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서.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교육부 사무관 A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서. [사진=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제공]

이에 따라 담임교사가 C씨로 교체됐는데, A씨는 C씨가 부임한 직후 "왕의 DNA를 가진 아이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하지마. 안돼. 그만 등 제지하는 말은 절대하지 않는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 철저히 편들어 달라"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A씨는 이후 사과문을 통해 "왕의 DNA라는 표현은 아동 치료기관 자료의 일부"라며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기관에서 준 자료를 전달한 것이 선생님께 상처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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