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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 검사 앞두고 반성문 낸 농협중앙회


"공신력 심각하게 훼손…사고발생 원인 차단"
사건·사고 발생 농·축협 자금지원 제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농협중앙회가 횡령·부당 대출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협과 축협에 대해 강력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정기 검사를 앞두고 범농협 차원에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7일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 강화 발표는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윤리경영에 실천 의지를 밝혔다.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 본사 전경 [사진=농협중앙회]

우선 농협중앙회는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농·축협에는 중앙회의 자금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예산·보조·표창 등의 업무지원도 제한하고, 점포 설치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조처도 실행한다.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해선 즉각적인 감사에 돌입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중대 사고와 관련된 계열사 대표이사는 연임을 제한하고, 사고 발생 관련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직권 정지에 나설 예정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농협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다수 발생해 농협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며 "범농협 차원의 내부통제와 관리책임을 강화해 임직원의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충북의 한 지역농협에서 직원이 고객 계좌에서 예금을 몰래 빼서 쓰다가 감사에서 적발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내부 단속 강화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농협중앙회-농협금융지주-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금감원의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부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정기 검사를 시작한다. 금감원은 최근 농협은행 직원이 부당 대출을 비롯한 내부통제 사고의 배경으로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의 농협금융에 대한 비전문가 파견 등 낙하산 인사를 지목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을 비롯해 내부통제에 허점이 많다"면서 "정기 검사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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