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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절반이 육아휴직 사용 '눈치'…"불이익 우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물은 결과 49.0%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정규직(43%)보다 비정규직(58%)의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민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61.6%)와 월 급여 150만원 미만 수령(58.4%) 등 직장인이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로는 여성(62.5%)이 남성(53.1%)보다 육아휴직 등 사용 가능 여부에 부정적으로 답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337명) 중에서는 10명 중 2명 이상(24.6%)이 '육아휴직 제도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했는가'라는 질문에 '불이익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불이익 유형에는 '직무 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 조처'와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처'가 각각 42.2%로 가장 많았다.

'임금, 상여금 차별 지급'(28.9%) '교육훈련 등 기회 제한'(14.5%) '해고·파면·권고사직 등 신분상 불이익(12%) '집단 따돌림·폭행·폭언'(4.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직장인 10명 중 5명이 여전히 육아휴직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픽사베이]

육아휴직은 지난 2019년 12월 심의·의결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 2월 시행된 정책이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라면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할 수 있다.

부모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강요해선 안 된다.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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