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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감사 방해 공무원들 2심서 무죄…감사원, 판결 파기 의견서 제출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월성1호기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판결은 오는 9일 예정된 상태다.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사진=뉴시스]
12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2022.10.12 [사진=뉴시스]

2일 감사원에 따르면 대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는 적법했고, 산업부 전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로 감사 방해 결과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산자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을 감사원법상 감사 방해, 공용 전자기록 손상, 사무실 침입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사무실에 들어가 컴퓨터에 저장됐던 관련 자료를 대량 삭제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활동을 방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1심은 세 사람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가 예상보다 5개월 지연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에서 세 사람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감사원이 이들에게 구두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 감사원법 등이 요구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감사원의 구두 제출 요구에 A씨 등이 응하지 않은 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감사원이 제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2020.10.20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를 두고 감사원은 의견서를 통해 "감사 방해 처벌 조항은 강제 조사권이 없는 감사원이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유일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번 사건에서 감사 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권력자의 지시로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일수록 관련자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삭제할 것"이라고 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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