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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여학생 2명 연달아 친 현직 교사…아직까지 교단에


충남교육청 "직위해제 요건된다고 조처하는 것 아냐"
"징계 필요 서류 구비대는되로 징계위 회부 예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현직 교사가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현직 교사가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현직 교사가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한 고등학교 50대 교사 A씨는 올해 1월 9일 오후 8시쯤 세종시에서 술을 마시고 대전시에 있는 집으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친자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양(15)과 C양(13)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다. 특히 B양은 병원에서 두 달여 간 치료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겼으며, 경찰이 출동했을 때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정상적인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7일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사실을 충남교육청에 통보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29일 기소 사실을 알렸지만, A씨는 현재까지 해당 학교에서 교사직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현직 교사가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음주운전을 하다 10대 여학생 2명을 들이받은 현직 교사가 여전히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교원 등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국가공무원법,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남교육청은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직위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등 교원이 실질적으로 직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는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직위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위해제 성립요건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다 해당 조처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수사기관 통보 이후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여전히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준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 의결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A씨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상황이라 늦어지고 있다"며 "필요 서류가 구비되는 대로 징계위원회 회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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