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시가 오는 30일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하면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고, 2회 이상 체납 시 번호판을 탈착한다. 5회 이상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영치 후 방치 시 견인·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자동차세는 매해 6월과 12월 2회 고지된다.
지난달 말 기준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318만8000대로, 이 가운데 자동차세 체납 차량은 20만5000대(6.4%), 체납액은 52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시세(市稅) 체납액 7541억원의 6.9%로 세목 중 네 번째로 비중이 높다.
현재 서울의 자동차세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2만4470명으로 집계됐다. 자동차 대수는 2만4282대다. 체납액은 23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522억원)의 45.6%다.
이번 단속에 앞서 시는 자동차세 4회 이하 체납 차량 18만1000여대 중 거주불명자 등을 제외한 7만3501대에 대해 영치 예고 안내문을 보내고 자진 납부를 권고, 9일간 체납 자동차세 39억원을 징수했다.
5회 이상 체납 또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차량 3368대(체납액 1881억원)에 대해서는 인도 명령서를 발송,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인도명령 불이행 차량에 대해선 향후 강제 견인조치·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 금리 인상 등 어려운 경기상황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차량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등의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체납은 비교적 소액인 경우가 많고 번호판 영치만으로도 세금 징수효과 크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의 시민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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