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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술에 취해 남편 살해한 아내…'심실상실' 주장했지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집에서 사실혼 관계 남편 B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벌였고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A씨는 119에 직접 신고했으나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끝내 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오랫동안 불면증 등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사건 당일에도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범행을 기억조차 못 한다"면서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신상실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범행 직후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119 상담원의 여러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묻는 질문에도 비교적 정확하게 대답한 점 등을 미루어봤을 때 사물 변별 능력 등을 상실한 상태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다만 A씨가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수면제를 복용해 행위 통제 능력이 상당히 떨어졌던 점은 심신미약으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 심신 미약 상태를 유발했다"며 "형을 감경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수면제와 술에 취한 채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법원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며, 법원은 다시는 같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 시민에 경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면제와 술을 함께 마시면 폭력성이 발현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러한 상태를 유발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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