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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가 시끄럽다"며 선로에 눕고 직원에 발길질한 50대 '집유'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대전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는 기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오전 9시 54분께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12번 승강장에서 서울발 부산행 KTX가 승강장에 정차하자 "열차 내부가 시끄럽다"며 열차에서 내려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드러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를 제지하던 열차팀장 B씨에게 2차례 발길질을 하며 열차 운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열차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로에 눕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에게 발길질까지 한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KTX 고속열차는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장거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운행 정시성이 중요함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객실이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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