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내 차에 스크래치 내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창원지법. [사진=뉴시스]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지난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5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 부산 등지에서 54회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스크래치를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를 길에서 잡거나 분양받아 잔혹한 방법으로 죽였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였다"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화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10개월간 고양이 76마리 죽인 20대…"내 차에 스크래치 내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