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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적률 인센티브↑…민간개발 활성화→도심 대개조


19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 내놓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체적으로 올려 민간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도심 대개조에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그동안 건축선, 권장용도 등 지역 여건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청.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그동안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24년이 지나면서 계속되는 규제 누적과 인구감소·디지털전환·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이 활성화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도심 대개조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된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된다. 서울시(市)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로봇 친화형 건물‧도심항공교통(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한다.

마지막으로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해 혼선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고 그동안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다양한 도시변화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민간의 개발을 지원하고 활력을 주는 지역으로 재조명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과 균형 있는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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