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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재인의 4·3추념사, 이승만에 대한 명예훼손 아냐"


"국가권력이 무자비하게 탄압" 발언
法 "구체적 표현으로 평가했다고 보기 어려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식에서 사건 당시 이승만 정권의 조치에 대해 '국가폭력'이라고 언급한 것은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를 예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하며 환담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3일 추념식에 참여해 "제주는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지만,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다"고 발언했다. 이듬해 추념식에는 "당시 국가권력은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사업회와 유족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1·2심 법원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의 발언은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원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공산무장유격대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은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그러면서 "추념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이나 숨진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표현이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그들에 대한 명예 감정, 추모 감정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2심 역시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또한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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