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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아파트서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리고 다닌 40대


징역 2년…法 "죄질 불량"
허위 정보 담긴 전단지도 살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와 상품권을 복사한 뒤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살포된 복사본은 지폐 288장, 상품권 32장 등 총 320장으로 파악됐다.

그는 층간소음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위층 거주자들에 대한 허위 정보가 담긴 전단 58장도 뿌리기도 했다. 이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전단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판다' 등의 문구가 있었으며,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주소지가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난 점,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통화위조·유가증권위조 등 범죄를 저지른 점, 상당수 위조지폐와 상품권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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