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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유리창 속 여성 보며 음란행위 50대…'징역 8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구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대구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석수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2시 12분께 대구 한 호텔 외부 주차장 의자에 앉아 호텔 안에 있던 20대 여성을 통유리 너머로 바라보며 20분간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호텔 안에 있는 여성을 보며 음란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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