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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 부모 묘 몰래 파고 유골 숨긴 60대…"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건데"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씨의 가족 묘지에서 허락 없이 B씨 부모의 무덤을 파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관에 B씨 부모의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 토지에 다시 묻었다.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됐다. 그는 파묘 사실에 대해선 인정했으나, 유골을 묻은 위치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함구하기도 했다.

A씨는 '유골을 숨긴 게 아니라 보관한 것' '좋은 곳으로 이장했다' 등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몰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친 뒤 유골을 다른 곳을 숨긴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고의적 은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유골이 유족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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