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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거위 폭행한 60대 남성 '체포'…"거위가 먼저 공격해 때린 것"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가 올린 남성이 거위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가 올린 남성이 거위를 폭행하는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17일 서울 광진 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날 오후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능동로 건국대 캠퍼스 내 일감호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여러 차례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A씨가 건구스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히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전날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가 올린 폭행 당한 거위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건국대 호수에 살고 있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동물자유연대가 올린 폭행 당한 거위 모습. [사진=동물자유연대 인스타그램]

다만 동물자유연대가 함께 게재했던 사진에는 거위 머리 부분에서 출혈이 보였으나, 경찰과 단체가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거위는 특별한 외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하다 거위가 공격해 손으로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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