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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증원 따르지 말라"…지방 의대생 1만3000명, 각 대학에 소송 제기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예고
"대학 총장들, 정부 의대 증원 방침 따를 의무 없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다. 정부가 2025학년 의대 증원분을 각 대학에 배정했으나 이를 반영하지 말라는 목적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난달 5일 경기 지역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지난달 5일 경기 지역의 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방 의대생을 대변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오는 22일 전국 43개 지방 의대생 1만3000명은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에 대해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43개 지방 의대생은 최근 각 대학 총장에게 정부의 증원 방침에 따를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전달했다.

이 변호사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대 증원 2000명은 불법이기 때문에 대학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라며 "이는 고등교육법상 사전예고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 필요성이 있어서 의대생들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시행 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이 지난달 3일 오후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의과대학(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반발하는 의사와 의대생 2만여명이 지난달 3일 오후 여의도 일대에 집결해 정책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한편,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분을 배정하면서 현재 각 대학은 이를 반영해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교협이 신청을 승인·통보할 경우, 각 대학은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누리집에 공고한다.

교육부는 시행계획 제출 마감일과 공고일을 연기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의대 정원 증대와 관련해 제기된 소송 등은 총 6건이며, 이 중 4건은 법원이 각하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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