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5-3형사부(강부영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 들어가 수업 중인 B교사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기 아들 C군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남성 2명과 함께 학교에 찾아갔다.

이후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넌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입혔다. 교실에 있던 학생 10여명에게는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교실에 침입해 교사에게 폭언,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제반 사정을 반영해 적절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이 700만원을 추가로 공탁했으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