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경복궁 담장 복구 2차 작업 시작…비용은 최소 1억원 이상


문화재청 "낙서범들에게 최종 비용 손해배상 청구 예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의 2차 복구 작업이 재개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영추문 인근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에 가람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영추문 인근에서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담벼락에 가람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7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면 궁궐 담장 일대 2차 보존 처리 작업이 시작된다.

구체적으로 18~19일 이틀간은 영추문 주변을, 22~24일까지는 박물관 쪽문 주변 중심으로 작업할 계획이다.

이번 작업에는 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에서 문화유산을 보존 목적으로 쓰이는 약품인 젤란검 등을 활용해 복구할 예정이다.

비용은 낙서범들에게 손해배상을 통해 청구한다. 지난해 말 훼손 당시 영하권 날씨로 전문가 수십 명이 낙서를 지우느라 최소 1억원 상당 비용이 발생한 바 있다. 추가 작업이 시작되면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복구 작업은 국립고궁박물관 소속 전문가 14명이 투입된다. 지난해 1차 작업 때는 스프레이가 담장 석재 내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데 주력했다. 2차 작업의 핵심은 미세하게 남아 있는 세부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 모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복궁 낙서 훼손을 모방해 2차로 훼손한 후 예술활동이라고 주장한 설 모씨가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화재청 관계자는 "최종 투입된 복구 비용을 산정해 문화유산을 훼손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경복궁 담장 복구 2차 작업 시작…비용은 최소 1억원 이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