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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 딸 방치해 사망…시신 김치통에 넣고 유기한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은 딸을 방치하고 유기한 부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은 딸을 방치하고 유기한 부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복역하던 남편 30대 B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B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또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수당 등을 타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은 딸을 방치하고 유기한 부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사진은 딸을 방치하고 유기한 부모가 지난 2022년 12월 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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