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5개월 딸을 방치해 죽음으로 내몬 뒤 그 시신을 2년 넘게 김치통에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복역하던 남편 30대 B씨의 면회를 위해 딸을 상습적으로 집에 둔 채 외출하다가 열이 나고 구토하는 딸을 장시간 방치해 2020년 1월 6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딸이 아픈 증상을 보였으나, A씨는 집에 돌아온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딸의 시신을 장롱이나 이사 박스 등에 보관하다 출소한 B씨와 함께 김치통에 옮겨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했다. 또 이들은 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10개월간 양육수당 등을 타기도 했다.
이에 1심은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고, 이어진 2심은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형을 늘려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씨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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