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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140억 전세사기 벌인 30대 '빌라왕'…징역 12년


서울·인천·경기 일대서 범행…피해자 70명
명의신탁 공범, 징역 3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영정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영정에 국화꽃이 놓여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B씨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주는 등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259채 빌라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피해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능력도 없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수단으로 삼아 삻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A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B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면서도 "엄벌해야 할 전세 사기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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