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컨설팅업체 대표 B씨는 징역 3년을 받았으며, 이외 공범 21명은 각각 80~12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인천·경기 등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4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B씨는 '바지 명의자'를 구해 명의신탁을 해주는 등 4차례에 걸쳐 7억6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통해 259채 빌라를 소유하게 된 사실을 피해 임차인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보증금 반환에 대한 의사 능력도 없는 것으로 봤다.
법원은 "전세 사기 범행은 주택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수단으로 삼아 삻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범죄"라며 "엄한 처벌을 통해 근절할 필요있다"고 지적했다.
A씨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긴 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고 추가로 피해를 복구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보석 결정을 취소하진 않겠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또 "(B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고 벌금형 외 전과가 없다"면서도 "엄벌해야 할 전세 사기 범행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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