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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공개 폭언' 몰래 녹음한 회사원…法 "불법 아니다"


본인 없는 장소서 제3자 대화 녹음은 예외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공개적인 폭언을 직접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적인 폭언을 직접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공개적인 폭언을 직접 녹음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쯤 회사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상사 B씨가 다른 직원들에게 채용 문제로 징계받은 것에 대한 불만과 욕설을 한 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B씨의 폭언에 고충을 겪던 A씨는 B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듬해 1월 A씨는 당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아 회사 인사팀에 신고했으나, B씨는 되레 불법 녹음했다는 이유로 A씨를 고발 조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A씨가 제3자의 입장에서 불법으로 녹음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사무실 규모를 따져 보았을 때 A씨가 대화의 제3자라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종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직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재판부는 "가로 7.4m, 세로 6.4m의 사무실 규모와 B씨가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을 큰소리로 토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A씨가 해당 대화 참여자라고 충분히 예상된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에 일부 시민단체는 환호하는 모습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공개된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앞에 두고 다 들으라는 듯이 모욕적인 말이나 폭언을 할 때 주변 동료가 녹취하거나, 피해자가 자리에 있는데도 큰소리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험담을 할 때 피해자가 이를 녹취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런 증거 수집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단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단체는 "본인이 없는 장소에 녹음기를 두고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합법적으로 녹음했더라도 신고 등 목적이 아니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개할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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