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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10년 너무 길다" 항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맘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나타난 모습. [사진=뉴시스]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맘카페 운영자가 지난해 5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나타난 모습. [사진=뉴시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A씨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판결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그의 아들 30대 B씨도 함께 항소했다.

한편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방조)로 함께 재판에 넘긴 A씨 남편 30대 C씨의 무죄 판결에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 등 수십 명으로부터 1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회원 수 1만5000명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290명으로부터 480여억원을 모으는 등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인천경찰청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인천경찰청 앞에서 가해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A씨는 백화점 상품권에 투자하면 10~39% 수익을 얹어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회원들에게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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