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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만에"…아파트 돌며 경비원∙미화원 돈 훔친 '절도 3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4년 동안 서울·인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4년 동안 서울·인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4년 동안 서울·인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6단독(박종웅 판사)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와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4년간 서울과 인천 소재 경비원 초소 등지에서 33회에 걸쳐 현금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1월에는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경비초소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경비원의 옷장에서 3800원 상당 현금을 훔쳤고, 이후 2022년 1월 30일까지 총 102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인천 연수구 아파트 미화원 대기실에서 물건을 훔치려 했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조사에 따르면 그는 2013년, 2016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4년 동안 서울·인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4년 동안 서울·인천지역 아파트를 돌며 경비원과 미화원들의 돈을 훔친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며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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