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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팔매질 당해 '실명 위기' 처한 오리 가족…경찰 수사 착수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과거 오리 가족의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영상은 과거 오리 가족의 모습. [영상=온라인 커뮤니티]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 돌팔매질 당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오리들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실명 위기에 처하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이다.

함께 올라온 사진 속 한 오리는 눈 주변에 상처가 퍼져 있었고, 또 다른 오리는 다리를 다쳐 염증으로 퉁퉁 부은 모습이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동물한테 왜 저러냐" "진짜 못됐다" "오리들이 너무 불쌍하다" "동물 다음은 사람한테 한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분노했다.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부상 당한 오리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경기도 안양 삼성천에 살던 오리 가족이 누군가에게 돌팔매질을 당해 큰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부상 당한 오리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편 신고를 접수한 안양경찰서는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다. 안양시청 환경정책과 역시 "민원 접수를 받고 경고 현수막을 붙이거나 순찰 등의 조치는 취한 상태"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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