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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휴대폰 요금에 법적근거없는 행정지도 '물의'


 

시민사회단체와 한나라당이 CID(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에 대해 무료화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법적근거가 없는 행정지도를 통해 CID 요금 무료화를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2일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관련 해명자료'를 통해 "CID 요금은 신고대상인 부가서비스로서 소비자단체 요구에 부응해 연내에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CID 요금은 현재 정부 규제가 미치는 기본료가 아닌 부가서비스로 돼 있어, 법적으로 보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정부에 요금을 신고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정통부가 보도자료를 내고, CID요금에 대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것은 법으로 보장된 규제권한 밖의 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부터 법에 근거하지 않은 행정지도를 했다는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정통부는 "앞으로 CID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기본료로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정통부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해 CID를 기본료로 편입시키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요금인가제)를 통해 규제(무료화)하겠다는 선의가 있더라도, 지금의 입장표명은 분명히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지위남용'이라고 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통부의 이런 발표는 통신업계를 관할하는 정책당국으로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이동전화 요금인하 요구를 기업에게 떠넘기는 당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업계는 "규제산업인 통신업종에서 정통부가 사업자들에게 알아서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해 CID요금을 자율결정하라고 한 것은 사실상 CID 요금을 무료화하라는 지시와 다름없다"며 사업자들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전가시킨 정통부를 비난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역시 "정통부가 발신자번호표시 요금을 이동통신 기본요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정통부가 약관규제나 약관신고 권한을 남용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정지도를 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정통부가 하고 있는 약관규제는 이미 공정위가 제기했듯이 정책적 원리보다는 정책의 '의지'에 치우쳐 사업자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규제의 정당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일각에서는 정통부가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시장환경에 맞게 규제제도를 정비해 요금인가제를 철폐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요금인가제가 후발 이통사를 보호해 통신시장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단말기 등 관련산업을 주력 수출산업으로 육성시킨 공로도 있지만, 동시에 오히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이윤을 보장해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SK텔레콤의 표준요금을 인가하면, 후발사업자들(KTF, LG텔레콤)은 이에 맞춰 약간씩 요금을 낮추는 현행방식으로는 실질적인 요금경쟁이 불가능하며, 공정위로부터 사업자들이 담합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정통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을 정통부 조직에 대한 침탈행위로 보지 말고, 유효경쟁정책을 선진화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며 "마케팅 규제보다는 설비기반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유효경쟁의 큰 틀을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아 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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