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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8.7조 빨렸다…여전히 금고지기일 뿐이다


①[한국의 CA 꿈꾸다 계륵으로 전락하는 농협금융]
배당금·농업지원사업비만 순익의 절반
낮은 자본 적정성에도 배당 성향 KB보다 높아
'농업지원비=중앙회지원비?'…국감 단골 메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농협이 신용사업-경제사업(신경)을 분리한 지도 벌써 12년이 흘렀다. '신경 분리'라는 말 자체가 아련해졌다. 신경 분리라는 구조 개혁으로 농협에 무엇이 이득이었는지는 현재까지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여전히 기형적인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지주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편집자]

농협금융지주가 12년간 농협중앙회에 보낸 돈만 8조원이 넘었다. 농협의 금융 부문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배당과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농협중앙회에 넘겼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금융의 누적 당기순익은 17조8349억원. 중앙회에 3조8566억원을 배당금으로, 4조7587억원을 농업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제공했다.

자본 적정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출혈이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2020년엔 농협금융의 당기순익이 2조3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66억원 줄었지만, 농협중앙회로 넘어간 배당금을 4446억원으로 확대했다. 2012년과 2017년엔 농협금융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 2020년부터는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를 합해 매년 1조원 이상을 받아 가고 있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에 과다 지출하는 문제로 자본 적정성이 권고 수준에도 못 미친다. 지난해 말 농협금융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88%로 KB금융(13.58%), 신한금융(13.13%), 하나금융(13.22%)보다 낮다. CET1 비율은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배당의 기준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선 10.5%를 유지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우리 금융당국은 더욱 엄격한 13%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농협금융의 지난해 배당 성향은 26.15%로 KB금융(25.3%)보다 높다.

중앙회가 이 돈을 농민과 농업사업에 지원한다는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금을 동시에 받아 가는 것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끊이질 않는다.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은 농협중앙회 총회에서 결정해 통보한다. 배당금은 농협금융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형식적 절차는 갖추고 있지만, 주주총회에서 단일 주주인 농협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실질적으로 결정권은 농협중앙회에 있다.

문제는 농협중앙회가 농업지원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홍문표 국민의 힘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농업지원사업비 4조 3224억원에서 46%(1조9756억원) 사업관리비로 사용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선 농업지원사업비는 교육지원사업이나 유통지원사업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인건비 등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비용은 최소한으로 지출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 운영의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사업관리비를 축소하라고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농업지원을 위해 배당금과 농업지원사업비를 확대할 수는 있지만,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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