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28)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수감 생활이 4개월 연장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3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 와 공범 강훈(23)에게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 등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들은 2019년 여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전송받은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추가 기소됐다.
강 씨는 재판에서 "조 씨와 공모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고, 조 씨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 씨가 수익 환전을 돕는 등 공모한 게 맞다고 판단해 1심과 2심 모두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조 씨는 2019년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사방의 운영·관리를 도맡으며 '부따'로 불렸던 강 씨는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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