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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음주운전하다 잠든 공무원…경찰 출동하자 '급가속'


경찰 출동하자 페달 밟아…순찰차 들이받기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 사고 낼 경우 공무원 최대 '해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도로에서 그대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도로에서 그대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뒤 도로에서 그대로 잠든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12시 15분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 도로에서 잠 들었다.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려도 A씨 차량이 움직이지 않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깨우자 놀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가 바로 앞에 세워진 순찰차를 살짝 들이받기도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4%로 파악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 지역본부 소속 6급 공무원인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경찰 관계자는 "평일이었지만 A씨가 당시 근무 중인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무원 음주 운전 징계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 정직 또는 감봉에 처한다. 또 음주 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임 또는 정직에 처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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