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술에 취해 길에서 마주친 10대 자매를 추행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 상당경찰서 소속 순경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에서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마주친 미성년 자매를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사건 발생 즉시 A씨를 직위 해제한 한 경찰은 법원 판결이 남에 따라 그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에 처분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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