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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부당합병' 재판…檢-삼바 '충돌', 왜


바이오젠 콜옵션 가치평가 두고 "고의적으로 기피" vs "통상적인 절차 밟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생일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베트남에 머물고 있어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재판에서 분식회계 의혹의 핵심 쟁점인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입권) 가치평가를 놓고 검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가 또 충돌했다.

검찰은 삼성이 고의적으로 가치평가를 기피했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 측은 바이오시밀러(복제약) 산업 특성상 평가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3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97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피고인인 이 회장은 프랑스, 베트남 해외 출장으로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부당합병·회계부정' 관련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아이뉴스24DB]

검찰은 삼바가 콜옵션이 반영되지 않은 시기의 회계를 합리화하려고 회계법인 등에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반면 삼바는 조작된 콜옵션 가치 평가가 어려워 평가불능 의견서가 나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삼바는 이를 근거로 2014년 회계연도까지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명시하지 않다가, 2016년 4월 감사보고서(2015년 회계연도)의 주석 부분 중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 사이의 합작계약 약정에 따라,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49.9%까지 매입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재용 회장 변호인단의 증인으로 회계학 전문가인 경희대 교수 김 모 씨가 출석했다. 김 씨는 가치평가를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검찰은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임상 과정에서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판매 승인시점을 예견할 수 있다면 임상에 들어가기 전후 현금흐름 불확실성이 다르지 않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임상에 들어가면) 확률은 높아질 수 있다"면서도 "판매 승인 여부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검찰은 "에피스는 2015년도에 어떤 매출도 없었다"며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서 판매 예상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김 씨는 "임상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판매 승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개발해 판매하는 회사라면 판매에 관한 규제당국 승인이 마무리되고, 출시 시점이 예측돼 장래 매출 시점을 시장에서 수긍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공정가치 평가가 가능한 것이냐"고 물었다. 김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매출 추정을 한다면 시장규모, 에피스가 개발중이던 바이오시밀러 전체 시장 규모를 추정해야 했냐"고 질의했다.

김 씨는 "그렇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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